재계,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원칙 지키기로

  • 입력 1997년 1월 22일 16시 01분


재계는 22일 낮 서울 롯데호텔에서 「총파업 특별대책반」 중앙대책위윈회 4차 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파업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대책반장인 卞海龍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일단정치권에서 개정 노동법에 대해 재론을 하기로 한 만큼 노동계는 수요파업과 토요집회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卞전무는 또 『정치권이 개정 노동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경영계의 기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영수회담결과 개정노동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뒤 적절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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