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경작한 논의 전부를 쌀전업(專業)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하는 65세이상의 고령농민에게 평당 8백원씩의 소득보조금이 내달부터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21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제정, 이같은 「농민 직접지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규정은 고령농민이 논을 5년이상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면 그 임대료를 시세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규정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고령농민과의 「소득보조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토록했으며 농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보조금을 받으면 약정을 해지하고 소득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