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 대책회의]與「개정불가」에 일단 안도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李鎔宰 기자」 노동계의 총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노정(勞政)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재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등 새 노동법의 「선물」은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는게 재계의 속마음이다. 재계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법 날치기통과 등 정치권이 촉발시킨 것으로 사용자가 사태해결을 위해 내놓을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H중공업관계자는 『정치권의 무리수로 인한 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남고 있다』며 『임금이 문제라면 올려주면 급한 불은 끌수 있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기업에는 없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회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총파업특별대책반회의에서 고작 △기업별 고용안정대책기구 설립 △새 노동법에 대한 오해불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재계의 이같은 「속앓이」를 반영한다. 재계는 지난13일 여권핵심부가 노동법개정불가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시행령제정과정 등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향후 기업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리해고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각별하다. 「6개월을 기준으로 총근로자수의 5%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여당의 구상이 시행령 등에 반영될 경우 정리해고제가 독일식의 「해고제한법」으로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 경총관계자는 『새 노동법에서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정리해고제』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는 특히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복수노조허용을 계속 유예하는 「명분」이 유지되더라도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된다면 「실리」는 잃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재계는 파업의 조기 수습을 바라면서도 공권력투입 등 강경진압을 정부에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로서야 공권력투입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면 그만이지만 근로자들과 함께 일해야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강경진압 이후에 발생할 근로의욕 및 사기저하, 생산성하락 등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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