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진료·치료용 의료기기 관세 면제

  • 입력 1997년 1월 3일 07시 55분


올해부터 장애자 재활 병.의원 및 복지시설이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모두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장애자에 대한 관세면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관세감면제도 개선안을 마련, 1월 수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59개 재활 병.의원 및 1백74개 복지시설이 장애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기), 물리치료기 등 고가 의료장비를 관세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의족, 의수, 휠체어 등 장애자가 직접 사용하는 77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됐을 뿐 재활 병.의원 및 복지시설이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돼 왔다. 개선안은 또 적조 현상 등으로 집단 폐사한 우렁쉥이(멍게) 양식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종자용 우렁쉥이 어미와 종묘를 관세 면제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관세를 감면받은 항공기제조용 부품에 대해 관할 세관이 4년간 실시해오던 사후관리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해외합작 어획물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강화, 국내 사업자가 총지분의 20% 이상을 투자해 설립한 해외 합작사가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만 면세조치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올해 관세감면 품목을 고시, 공장자동화용품의 경우 4백4개품목에서 4백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감면율은 30%에서 20%로 낮췄다. 또 첨단산업용품은 1백81개 품목에서 1백9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감면율은 25%에서 20%로 조정했다. 재경원은 공장자동화용품과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혜택을 오는 98년에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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