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도입-외화증권 발행…우량기업에 우선 허용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許文明기자」 내년부터 시설재 구입을 위한 상업차관 도입과 외화증권발행이 재무구조 건실도가 높은 우량기업에 우선 허용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상업차관도입 및 외화증권발행 제도개선」을 통해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차입은 자기자본비율, 국내 금융기관 차입의존도, 국내증시 조달비중, 차입규모, 국산 시설재 사용비율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합계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처음 허용되는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차관도 자기자본비율, 국내 금융기관 차입의존도, 차입규모등 3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기업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15개 지방자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SOC)확충 사업용 현금차관은 공단분양가 인하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과 물가안정 기여도, 재정건전성 등을 평가해 차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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