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재당첨금지 사실상 폐지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내년 1월부터 대전 충남 전남 경북과 경남지역에서도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돼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9개 시도에서 분양가규제가 없어진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들어 민영주택의 재당첨금지가 사실상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수요를 늘려 미분양물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아파트분양가 자율화확대 및 아파트 재당첨금지기간완화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부터 강원 충북 전북 제주에 이어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또 강원 등 4개도는 25.7평이하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도 자율화했으며 다만 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된 국민주택(18평이하)은 계속 분양가를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50만가구중 20%를 차지하는 10만가구에 대해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시장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재당첨금지기간도 완화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주택을 분양받고 5년이 지나면 새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은 분양받은지 3년이 지나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는 당첨받은 후 입주할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므로 재당첨금지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수를 보면 △청약저축 13만2천7백74명(전체의 24.8%) △청약예금 6만6천8백30명(10.3%) △청약부금 23만6천7백7명(27.0%) 등으로 수도권 가입자가 70∼90%를 차지,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국민주택 재당첨금지기간이 종전대로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이다. 〈吳潤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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