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현대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프랜지공업과 이 회사 자회사 등 9개 기업을 위장계열사라고 판정한 데 불복, 21일 이의신청을 했다. 현대측은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근거로 든 한국프랜지의 주식과 자본금(2백50억원)에 대한 현대 계열사의 채무보증은 지난 10월 이미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鄭周永(정주영)명예회장의 매제인 金永柱(김영주)회장이 한국프랜지공업의 지분 49%를 갖고 있으나 현대그룹 계열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현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