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 배당률 『아리송』…「뻥튀기」일쑤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3분


「李康雲기자」 실적에 따라 만기시 지급이자가 달라지는 은행 신탁상품의 배당률을 공시하는 은행이 의외로 적어 고객이 배당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나마 신탁상품 배당률을 영업점내에 게시하고 있는 은행도 배당률을 부풀리거나 제멋대로 공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 가운데 신탁상품 배당률을 영업점내(본점기준) 고객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한 은행은 상업 외환 한미 하나 보람 등 5개은행에 불과했다. 올들어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높은 이자를 주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고 운용실적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배당률 추이에 관심이 고조된 게 사실. 이에 따라 한미은행 등 일부 후발은행들은 고객서비스차원에서 객장내 보기좋은 장소에 신탁상품 배당률을 적은 전광안내판을 설치, 고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하나은행 가계금융부 李太寧(이태녕)과장은 『신탁상품의 배당률공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일단 공시하면 고객입장에서 볼때 창구직원에게 배당률을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권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간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당률을 부풀리거나 공시기준에 없는 배당률을 공시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연합회와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 은행이 배당률을 공시할때는 △3개월전 평균배당률 △2개월전 평균배당률 △전월 평균배당률을 모두 공시하거나 금리 환율 등 다른 지표와 함께 공시할때는 전월평균 배당률만 표시하도록 하는 「배당률 공시기준안」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시기준안은 또 은행이 실제 배당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것을 막기위해 실효수익률(매달 이자를 월복리한 것으로 평균배당률보다 0.7∼1.0%포인트 높다)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후발 B은행은 가계금전신탁의 11월배당률을 실효수익률기준인 13.71%로 공시, 실제 평균배당률(12.92%)보다 0.79%포인트 뻥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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