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Q&A]지목이 밭인 소유권 이전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문」 충남 아산에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 5백평을 구입하려 하는데 주택부분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밭으로 돼 있다. 어떤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옮겨야 하나 (서울 화곡동 尹英姬·윤영희·주부). 「답」 시골집의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분명히 집이 들어서있는 땅인데도 지목은 밭이나 논으로 돼 있어 미등기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때 도시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농가주택 부분을 대지로 지목변경하든지, 기존 농가주택을 철거한 뒤 멸실신고를 하고 농지로 환원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땅을 거래할 때는 원 소유주가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게 좋다. 만약 이 농가주택이 73년 농지법 시행이전에 지어졌다면 기득권이 인정돼 별 문제가 없지만 7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고 전용허가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다. (글로벌랜드 02―347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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