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거래 소비자보호 나선다…OECD소비자정책위

  • 입력 1996년 12월 2일 19시 59분


「許文明기자」 「만약 인터넷 홈쇼핑으로 산 물건이 광고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가 유령회사였다면 어떻게 보상받나, 인터넷 결제로 내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건 아닐까…」. 세계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상거래(일명 사이버마켓)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규약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한한 OECD 경쟁 및 소비자정책부문 책임자(사무국 과장) B J 필립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가진 「정보통신을 이용한 국제마케팅 관련 OECD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간 거래가 크게 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점이 현재 OECD의 큰 고민들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결제 환불 배달 통관절차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약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만해도 인터넷 상거래 시장규모가 연간 7백억달러에 달하며 신용카드사 우편물서비스회사 무료전화업체 등 관련 서비스업계까지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고비와 유통비가 절약돼 생산자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미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다. 고급시계를 파는 원 인포메이션이 최근 인터넷에 쇼핑몰을 열었고 인터넷 전문회사 「나라비전」도 수출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상품을 인터넷에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옷 신발 책 음반 등을 사고파는 가상백화점도 내년초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원은 OECD 국제규약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내 인터넷 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책도 함께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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