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소위]『재벌 변칙증여 차단』포괄적 과세규정 명문화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4분


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과세규정을 신설하고 전환사채를 통한 재산증여 등 4가지의 조세회피사례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벌총수들이 전환사채를 헐값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뒤 주식전환후 폭리를 취할 경우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2년 이상 적자기업이나 휴면기업을 인수한 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돼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기업간 불공정합병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현행 30%이상 지분소유기업에서 앞으로는 지분에 관계없이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거나 재벌총수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소위는 그러나 증여재산으로 상장직전 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후 취하는 폭리에 대한 과세는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보류하되 98년 이후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소득세법과 관련, 소위는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연간소득 4천만원까지 저율과세하는 방안은 내년 세법개정 때 반영키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 축산전업농가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상속세율의 최고세율을 40%(정부안)에서 50%(50억원 초과 상속재산)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합의를 보지 못한 채 복수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으며 배우자공제한도도 △30억원(정부안) △20억원 △상속재산의 절반 등 3가지안을 회부키로 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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