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출자총액 제한 위반 SKC에 경고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40분


「許文明기자」 선경그룹계열 ㈜SKC가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다른 회사 주식을 대거 매집,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C는 지난 95년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상업은행 명동지점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통해 15개 상장회사 주식 9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SKC는 총출자액이 2백59억5천만원으로 늘어나 출자한도인 순자산의 25%를 56억5천만원 초과했다. 공정위는 SKC가 당초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중인 타회사 지분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몰랐고 이미 법위반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 등을 들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