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남양주 아파트신축 개발제한구역 임야 무단훼손 물의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33분


대한주택공사가 京畿도 南楊州시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무단 훼손,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南楊州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8월부터 瓦阜읍 德沼리 606의 1일대 3만6천4백19㎡의 부지에 15∼20층짜리 아파트 7백82가구를 건설하면서 옹벽 설치를 위해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1백50평을 무단 훼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주택공사측에 훼손된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사에 훼손 임야의 원상복구를 여러차례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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