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양섭기자」 서울시는 8일 구릉지에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높이제한 규정을 입지조건 및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 완화,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시가 마련한 높이기준이 △해발 30m(25층)△해발1백m(10층) △해발 1백50m(5층) 등 일률적으로 돼 있어 민원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완화대상지역은 △주변에 이미 아파트가 높이 기준이상 건립돼 있거나 건립중인 경우 △개발예정지가 해발 30m이상이라도 단지외곽 반경 5백m이내 경사도가 5%이내일 경우다.
완화폭은 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길음2 정릉5 홍제14 상도4, 6, 9 신림1 봉천7―2구역 등 재개발 구역 여덟곳은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시는 개방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아파트를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지을 경우 30% 범위내에서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강변 남산 등 아파트단지에 대한 차폐도(시각을 방해하는 정도)기준도 일부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