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러브호텔 신축규제…농지법시행령 입법예고

  • 입력 1996년 10월 25일 20시 46분


「許文明기자」 내년1월부터 농지에 러브호텔이나 호화음식점 등을 무분별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26일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러브호텔 호화음식점 등에 대해 지금까지 3만㎡(약 9천90평)까지 농지전용을 허용하던 것을 5백㎡(약1백51평)이내로 대폭 줄였다. 또 △목욕탕 이발소 교회 등은 현재 3만㎡에서 1천㎡로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은 3만㎡에서 2천㎡ △공동주택은 1만㎡에서 5천㎡ △기타시설은 3만㎡에서 1만㎡로 축소했다. 이밖에 지난 94년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돼 농업진흥 지역에서 2㏊, 농업진흥 지역밖에서 5㏊이상 농지를 전용하려 할 때는 반드시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에 농가주택 축사 창고 마을회관 등을 지을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형질변경조건도 까다로워져 농지구획정리나 개량시설을 설치할때 객토 성토 절토 또는 암석채굴을 할때에만 한정된다. 반면 공단조성시나 산지를 70%이상 활용해 주택이나 공장을 지을 때는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완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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