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1兆이하 민자사업도 상업차관 허용

  • 입력 1996년 10월 23일 21시 00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 치법을 개정, 공사비 1조원이하의 민자유치사업을 맡는 기업에 대해서도 상업차관도 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서울맨하탄호텔에서 李康斗제2정조위원장과 李桓均재경원 차관 등이 참석한 경제정책 대안추진점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용 장기채권의 발행 허용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李위원장은 『자금출처조사면제부 채권의 발행이 금융실명제취지에 어 긋난다며 정부측이 난색을 표명,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그러나 이를 반드시 관 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민자유치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10년이상 장기 회사채발행을 허 용하고 기업의 물류비용부담완화를 위해 평일 및 야간에 한해 고속도로 화물전용차 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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