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에 발 묶인 직원들…값 폭락해 원금도 안돼

  • 입력 1996년 10월 23일 20시 56분


「李熙城기자」 「우리사주 주식은 노비문서인가」. 증시침체로 인해 우리사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 은행직원들이 큰 손해를 보 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우리사주 주식을 매입할 때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 증권사 및 은행직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지난 89년경 증시활황기 때 우 리사주 주식을 높은 값에 배정받았으나 90년 들어 증시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주가가 3분의1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배정후 7년간 매매를 금지하는 우리사주 주 식처분 제한조항에 묶여 주식을 제때 매매하지 못해 더 큰 손해를 보았다. 신한증권의 경우 지난 89년 9월 상장과 동시에 직원마다 2천4백주 가량의 우리사 주 주식을 주당 2만4천원에 나눠줬다. 22일 현재 신한증권주가는 8천2백원을 기록, 주식값이 7년간 3분1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도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에 따라 신한증권은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직원이 직장을 옮길 때는 반 드시 옮겨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 아둔다. D증권의 K모부장은 지난 89년초 우리사주 주식 1천5백여주를 주당 3만6천원에 배 정받았다. 22일 현재 이 회사 주가는 매입가의 3분의1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입대금의 절반가량을 회사에서 대출받은 K부장은 지난 7년간 보너스를 받을 때 마다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했지만 아직까지 1천만원 가량 더 갚아야 한다. 그런가하 면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우리사주 주식을 배정받은 뒤 주가가 급등하자 직원들이 매 매차익을 거두기 위해 줄줄이 사표(퇴사하면 즉시 매매가능)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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