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英伊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등 1백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거래동향 상시파악 체제를 가
동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강력 억제하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일삼거나 사전 상속혐의가 있는 1백8명에 대해 지난
7월11일부터 지난달30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 양도소득세 등 모두 1백90억2천1백만
원을 추징하고 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부동산중개업자 張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추징액은 △외지인 토지취득(16명) 15억8천2백만원 △부동산 투기우려지역
내 고액부동산 취득(28명) 23억6천5백만원 △사전상속 혐의(27명) 82억4천만원 △양
도소득세 허위 실사신청 혐의(25명) 46억원 △기타 부동산 거래(12명) 22억3천4백만
원 등 건당 평균세액이 1억7천6백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