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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 항소에 “세금이 거짓말 대가로 쓰여”
뉴시스(신문)
입력
2026-06-02 13:25
2026년 6월 2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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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소송과 관련 구미시의 항소 결정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직격했다.
이승환은 1일 소셜미디어에 “소심하고 비겁한 장호씨는 결국 구미시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 세금이 거짓말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판결문엔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 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돼 있다”며 “장호씨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다. 배상액 역시 상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이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미시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와 서약서 강요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구미시가 이승환과 예매자 등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항소심에서 시장 개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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