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뜻밖의 재테크 성공?…몰수 비트코인 2.7억→122억에 팔아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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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뜻밖의 재테크에 성공했다.

10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2’(알고 보면 쓸데있는 범죄잡학사전 2‘)에서는 한국 경제의 중심, 여의도에서 5MC 가수 윤종신·전 프로파일러 권일용·물리학 박사 김상욱·작가 장강명·변호사 서혜진과 경제 크리에이터 슈카가 함께했다.

이날 서혜진 변호사는 “범죄 수익을 감추기 쉬운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한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7년 미국에 음란물 서버를 두고 회원 121만명을 모았던 사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운영자들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해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상 최초로 몰수한다.

압수한 비트코인은 총 216 비트코인이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은 당연히 인정됐다. 더 쟁점이 된 것은 ’과연 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심판결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고 합리적인 가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인은 좋아했을 것”이라 전했다.

2017년 당시엔 법률적으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3심까지 갔고 2018년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 가능…몰수 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몰수 이후 환금절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라 검찰은 의도치 않게 비트코인을 계속 보관만 하게 됐다.

이를 듣던 윤종신은 “우리나라 부자 됐겠다”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서 변호사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 드디어 관련 법규가 제정 되었고 검찰은 시행 첫 날,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했을 당시 비크코인 가격은 2억 7000만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한 가격은 122억으로 45배의 가치가 되었다”라며 “검찰의 뜻밖의 재테크가 됐다”고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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