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연예인 특혜’ 누렸다?…식당 측 “방송 재미 위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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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5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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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먹보와 털보’ 가수 비와 방송인 노홍철.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 ‘먹보와 털보’ 가수 비와 방송인 노홍철. 사진제공=넷플릭스
방송인 노홍철이 예능 촬영 중 자신이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이 불가한 식당을 예약하는 모습을 두고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해당 식당 측은 “방송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특혜 논란에 대한 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노홍철이 방문한 식당의 사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캡처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논란의 식당 주인이라 밝힌 A 씨는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서 해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저도 노홍철 씨도 계속 욕을 먹을 것 같다”며 “방송의 재미를 위해 섭외 과정이 편집된 것이 논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노홍철 씨가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해달라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유쾌하고 정중히 부탁하셨다”며 “촬영은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밖에서 받아 금방 먹고 가는 것도 괜찮다며 부담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와 그의 남편은 상의 후 방송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30분 뒤 제작진 측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한다. 제작진은 식당 마감 후 대관해 촬영을 진행하자며 재차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방송의 흐름을 위해 제가 노홍철 씨에게 예약을 해드린다고 하는 걸로 진행했다”며 “노홍철 씨가 안 되는 예약을 억지로 해달라 하거나 제가 일반 손님은 안 받아주는 (당일) 예약을 연예인이라서 받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촬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촬영은 영업시간에 진행하게 됐다고. A 씨는 “야외에서 식사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을 이용했고, 예약 손님들의 주문을 다 받고 남은 재료로 제공한 식사였다”라고 부연했다.

A 씨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렇다”며 “보기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노홍철의 연예인 특혜 논란은 앞서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먹보와 털보’ 2화의 한 장면에서 제기됐다.

함께 출연한 비는 제주도의 한 유명 스테이크 식당을 방문하려 했지만 예약이 마감돼 실패했다. 그러자 노홍철은 자신이 연예인 노홍철이며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다고 알리고 예약을 시도했고, 식당 사장은 난감해하면서도 예약을 받아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장면이 공개된 후 일부 누리꾼들은 노홍철이 연예인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14일 “노홍철 씨 통화 직후 제작진이 전화를 드렸고 식사 가능 여부와 함께 촬영 허가 양해를 구했다”며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못한 편집으로 인해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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