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발 등으로 물고기 가둬 잡는 ‘어살’ 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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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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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에 기록있고 현재도 죽방렴 등 이용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문화재청 제공)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 설치한 죽방렴.(문화재청 제공)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인 ‘어살(漁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어살은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3일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해 물고기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 - 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됐던 조선 초기까지는 주로 ‘어량(魚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후는 ‘어살(漁箭)’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어살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고려 시대 문헌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어살의 변형이 이루어져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 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이 나타난다.

김홍도의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 그림에 상인들이 바다에 설치된 어살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사는 장면이 나오는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쇠퇴해 현재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 등이 남아 있다.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 - 어살’은 Δ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 Δ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Δ‘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발전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전통어로방식–어살’을 제138-1호로 지정하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법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확대할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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