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식품 안전, 알고 드세요]식품 포장지 정보 얼마나 챙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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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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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형 식품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광고를 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기존 제품보다 품질과 영양은 보강된 게 사실이지만 광고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이나 보관상태, 외관, 가격 등만 살피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실은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나 광고문구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일까.

○ 과장광고 표시

식품위생법은 어떤 식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과장광고로 여겨 엄격히 금지한다. 즉 변비를 예방한다거나 동맥경화, 심장질환 개선 등에 좋다는 표현은 쓸 수 없다.

단, 건강기능성식품의 경우는 예외다. 오메가3를 함유한 정제어유 같은 식품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

○ 섭취 시 안전과 관련한 표시

법에 따라 섭취 시의 안전과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꼭 넣어야 하는 제품도 있다.

제조사는 캔디나 껌에 함유된 솔비톨과 자일리톨 등 첨가물이 과량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우유, 과일채소 음료 등은 변질이 쉬워 개봉 뒤 즉시 냉장보관하거나 가능하면 빨리 섭취하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원터치 캔 제품은 개봉 시 손을 다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육류 등 냉동식품은 품질 저하, 미생물 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해 보관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타 중요한 표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재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도 있다. 계란 돼지고기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은 아주 미량만 들어 있어도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캔디 과자 빵 초콜릿 음료 등이나 식용유 면류 김밥 햄버거 등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열량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의무 표시 내용에 포함된다. 소비자는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런 표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이근배 신세계백화점 상품과학연구소장(식품기술사) kblee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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