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영장

  • 입력 2009년 3월 24일 14시 10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사장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등 YTN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구본홍 사장이 선임되자 "낙하산 사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 사측은 그동안 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5차례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노조는 의사표명 이상의 어떤 업무방해 행위도 해선 안 되는데 이들은 구 사장의 출근길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모욕적인 언사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구 사장 등이 YTN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는 구 사장이 사장실이나 사무실에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YTN 노조는 이에 대해 "노 위원장 등 4명을 경찰이 체포한 것부터가 거짓 사유에 근거한 부당한 체포영장에 따른 것이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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