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 법개정 급물살

  • 입력 2008년 11월 11일 02시 58분


■ 내년 상반기까지 ‘미디어 지형’ 새틀 짜기

발행부수-광고수입 신고조항 폐지

채널 소유권 확대-공영성 강화 추진

과실 고의 위법성 있어야 정정보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9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신문법과 연동되는 방송법의 개정과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함께 이뤄지면서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국내 미디어 지형도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17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신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여야 협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털사이트 문제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이 빠른 점을 감안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의 조정 중재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신문법에선 제외해 언론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론 ‘인터넷 진흥법’을 통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의 기능과 책임을 다룰 방침이다.

▽신문법=헌법재판소가 2006년 신문법의 시장지배자 사업자와 신문 간 교차소유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개정이 불가피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전체 일간지의 발행부수가 1개사 30%, 3개사 60%가 넘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어 메이저 신문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문법은 미디어 융합 추세에 맞춰 신문방송 겸영 금지(15조) 조항의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문법 16조 일간신문의 발행·유가판매 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자본 명세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는 조항도 폐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현 언론재단에 합쳐 새로운 언론진흥기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진흥기구와 언론기금재단을 분리해 운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방송법과 국가기간방송법=신문법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경우 방송법 8조에서 신문·통신사가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에 가장 큰 변수는 국가기간방송법. 이 법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규정된 KBS와 E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정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KBS2 MBC 민영화 논의와 맞물려 방송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사안이다. 정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다 같이 논의하되 빨리 합의되는 법안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조항을 완화하고 포털 등을 언론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006년 정정보도 청구소송 재판을 본안 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에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폐지키로 했다.

또 언론사에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으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한 조항도 자율적인 제도 도입으로 개정된다.

이 밖에 정정보도의 경우 언론사의 과실 고의 위법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중재위에 시정권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중재위 스스로 국가적 사회적 법익 등을 따져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 조항들은 악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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