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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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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음반 저작권을 둘러싼 10여 년의 유족 간 분쟁이 마무리됐다.
김 씨가 숨지기 3년 전인 1993년 김 씨 부친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 II’, ‘김광석 3집·4집’ 앨범 제작과 관련해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김 씨가 숨진 뒤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며 맞섰다.
양 측은 1996년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 씨의 부친이 갖는 대신 부친이 사망하면 김 씨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해 분쟁이 끝난 듯했다. 또 앞으로 제작되는 추모음반 등 모든 계약은 김 씨의 부친과 아내가 협의하기로 했다.
2004년 김 씨 부친이 숨지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김 씨의 모친과 형이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 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6월 4개 음반은 물론 새 음반에 대한 권리가 모두 김 씨의 딸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듭 확인하는 한편 “지정된 팬클럽이 주최하는 추모공연 등 극히 제한적 범위의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서는 김 씨 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