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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1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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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업 인허가 총괄
방송, 통신,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탄생했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차관급인 기타 상임위원 4명(부위원장 1명 포함) 등 5명의 상임위원 아래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 모두 2실 3국에 7개의 관과 34개 과를 두는 것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천하며 나머지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본보 2월 29일자 A5면 참조
또 방송과 통신의 내용 심의를 위한 독립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게 된다.
이날 탄생한 방통위는 KBS MBC와 같은 지상파TV 방송 등 방송사업자와 KT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의 인허가와 각종 규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방송과 통신의 영역다툼으로 지지부진했던 인터넷TV(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융합 미디어 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칭)와 함께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MBC와 KBS2의 민영화 등 새 정부의 민감한 언론정책 현안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 조직은 옛 정보통신부 소속의 공무원 310명과 방송위 직원 164명이 합쳐져 479명(상임위 5명 포함)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날 정통부 소속이었던 313명의 공무원이 먼저 방통위 소속(방통심의위 포함)으로 편입된 가운데, 유필계 전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송유종 전파방송기획단장 등이 방통위로 자리를 옮겼다.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들은 위원장이 임명된 뒤 특별 채용 형식으로 방통위 공무원으로 소속을 옮기게 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이 취임하고 정무직인 상임위원의 선임, 주요 보직 인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에야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통부와 방송위는 장차관의 결재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2주일 이상 하지 못하는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