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전 대표, 자사 보도에 손배소

  • 입력 2007년 1월 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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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여성간사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했던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가 자사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 기자 등을 상대로 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시민의신문이 원고와 A씨(성추행 피해자) 사이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관해 사실여부나 검증없이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은 원고가 대표직을 사임한 이후 신문 경영자 선출 및 경영방침 확립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권 행사마저 포기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서로 주관적 의사가 다를 수 있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의신문은 원고가 경영 일선에 복귀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여론 재판식 보도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신문 대주주이기도 한 이씨는 작년 9월 시민단체 여성 간사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남영진 전 감사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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