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 EEZ-대륙붕 가질 수 있어”

  • 입력 2006년 9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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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도서(島嶼)인가, 암석인가.

4,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회담에서 논의될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에 따라 독도의 법적 지위는 크게 달라진다. 도서는 영해, 대륙붕, EEZ를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암석은 영해만 가질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규정 때문이다. 만일 독도가 도서라면 한국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암석일 경우에는 그 근거를 잃게 된다는 게 기존 인식이었다.

이에 대해 제성호(법학·사진) 중앙대 교수는 도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독도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 교수는 7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영토학회(회장 신용하) 제2회 학술 대토론회 ‘독도 영유권과 EEZ 경계 획정 문제’에서 ‘한국 EEZ 독도 기점의 국제법상 근거’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한다.

제 교수의 논거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 이 조항에는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은 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있다면 섬이든 암석이든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제 교수에 따르면 협약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거주’는 거주 가능성을 뜻한다. 독자적 경제생활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가능한 상태를 제시한다고 해석한다.

독도의 경우 1953년부터 3년간 울릉도 주민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거주했고 1980년에 전입한 최종덕 씨는 ‘몰골’이라는 샘물을 발견해 해삼 미역 명태 등의 어류 식량 자원과 더불어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독도의 ‘거주능력’과 ‘경제생활’은 모두 ‘합격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찬규(법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독도를 도서로 인정할 경우 제주도 남쪽의 일본 영토인 도리시마(鳥島)와 단조군도(男女群島) 역시 섬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잃게 되는 해저 자원이 더 많아 오히려 손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제 교수는 “50m²인 도리시마와 18만6000여 m²에 이르는 독도는 비교 자체가 곤란한 문제”라며 “섬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유엔 협약대로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경제생활 여부가 경제수역 확보의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대토론회에서는 김영구 여해연구소장이 ‘독도 영유권에 관련한 국제법상 묵인과 실효적 점유’, 이상면(법학) 서울대 교수가 ‘제주도 남방 EEZ 경계 획정과 대륙붕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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