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반환실록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장각에서 넘겨받은 실록을 확인하다가 이를 발견했다.
문화재청은 실록 각 책에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지인’이라는 글자가 적힌 도서인을 날인한 경위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21일 서울대 측에 보냈다.
서울대 규장각의 김종은 정보자료관리부장은 “자료 관리 세칙에 따라 도서로 등록했으며 기록 문헌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잠시 보관하더라도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사전 의논 없이 소유 직인을 찍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보 지정이 예고된 오대산사고본은 관리 주체를 두고 서울대 규장각과 월정사 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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