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미과세는 직무유기”…시민단체 국세청장 고발

  • 입력 2006년 5월 4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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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성직자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했다.

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이하 종비련)는 4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는 이들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음에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비련은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 유기죄에 해당된다”며 “또한 국체청장은 납세의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종비련은 “헌법은 평등과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성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소득세를 내고 일부는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천주교의 경우 대부분의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도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종비련은 “성직자들의 납세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과 공동명의로 이미 국세청장이 책임자로 있는 국세청과 재경원 그리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제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니, 검찰은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강영안 김동호 김일수)은 지난달 10일 ‘목회자 세금납부 설명회’를 열고 “정작 목사들이 세금을 내려 해도 세무서가 귀찮아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까다로운 납부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다음은 종비련에서 공개한 고발장 전문.

고 발 인 김인상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외 3859명
피고발인 이주성 국세청장
죄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취지
위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헌법 제20조 1항이 말하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의 의미는 '종교 비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종교도 엄연히 사회현상의 한 부분으로서, 이탈과 일탈행위를 주도하고 조장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2006. 1. 22. 만든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의 사무처장으로서 종비련이 주관하고 있는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의 의견을 위임한 자이고,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정부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청장인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분명히 소득이 있음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과세와 징세를 담당해야할 국세청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함으로 이제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히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세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는 면세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 동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경우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의 경우,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직종, 같은 직업인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는 게 민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발인은 납세의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결론

본 고발인을 포함한 종비련은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과 공동명의로 이미 피고발인이 책임자로 있는 국세청과 재경원 그리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 답변만으론 피고발인이 상기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파악하여 위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바이니, 법에 의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귀하 2006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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