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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1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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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12일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6월 작성)에 따르면 문예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H사가 짓고 있던 복합상가를 다용도 전문공연장용으로 338억 원에 매입하면서 산정가액보다 8억2600만 원을 더 지급했다.
H사가 상가 분양을 계속했다면 미래에 얻게 될 이익을 인정해 문예진흥원이 지급하기로 한 이익분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한 결과다.
문예진흥원은 또 H사와의 매매계약서에 토지 가격을 잘못 적는 실수를 저질러 1000만 원을 더 지급했고,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 중 한 명에게는 주지 않아도 될 위약금 98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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