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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5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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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세관공매 방식을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로 바꿔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입찰제가 실시되면 입찰보증금과 낙찰대금 납입 등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뤄지므로 입찰 때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세관공매 대상은 여행자가 기준을 초과해 들여온 물품 중 보관 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수입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수입통관이나 해외반송이 이뤄지지 않은 물품 등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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