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14 18:442004년 6월 14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입법 예고된 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법제처로 넘어가 검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포시점부터 1년 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빠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민법 개정안에는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포괄근저당 금지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130여개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져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