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9세’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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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민법상 성인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법제처로 넘어가 검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포시점부터 1년 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빠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민법 개정안에는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포괄근저당 금지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130여개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져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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