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이날 △방송광고를 토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 또는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방송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광고시간을 현행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늘리거나 중간광고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방송광고는 방송법의 하위 법률인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며 지상파의 광고시간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이며 중간광고는 금지돼 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채널별 전체 광고 시간이 시간당 평균 10분(16.7%)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송위는 개정안에 대해 “현 방송법에서 방송 광고시간과 유형이 너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돼 있어 법률로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 언론학부 류춘열 교수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및 가상광고는 시청자들의 공익을 위해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상위법률에서 도입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시행령 제정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도입 요구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영상정책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합의한다’는 조항을 ‘협의’로 고치고 외국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했다.
방송위는 개정안을 10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안대로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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