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특정종교 이유 장교 탈락 잘못” 판결

  • 입력 2003년 7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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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부는 23일 육군 의정장교 후보생에 응시했다 최종 면접에서 종교 문제로 탈락한 한모씨(25)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재판부는 “지원자의 태도나 마음가짐에서 군대의 규율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생활을 고집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특정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의 기강이나 단결을 저해할 것이라고 속단해 불합격시킨 것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시….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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