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김희선 누드’ 출판사측 항소심 무죄

  • 입력 2003년 3월 13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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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 사진집 파문과 관련, 위조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사 대표 박은주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매니저 이철중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한 것이므로 위조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파문이 불거진 후박씨가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것도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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