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 편의와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외품은 약품 성분을 갖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이 입증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는 제품.
약국 외에서의 판매 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품목은 피로회복용 드링크류와 소화제, 해열진통제, 강장제 등이다.
규개위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외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비타민제와 드링크류의 약국 외 판매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규개위는 또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별로 ‘심야약국’이나 ‘24시간 약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남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해열 진통제와 소화제 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