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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0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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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99년 말 이후 제일은행의 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제일은행이나 뉴브리지캐피털은 대주주의 지분변동 신고의무에 관한 은행법 및 스톡옵션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둘째, 제일은행의 풋백옵션은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자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정당한 사항이다. 뉴브리지캐피털의 투자 이후 제일은행은 우량은행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경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용 회사를 이용한 것은 국제투자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자금원천이나 대주주를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위 보도로 인해 뉴브리지캐피털과 제일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