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지하철역 등서 10분내 발급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4시 28분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지하철역 등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등기, 호적, 경매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등기 및 경매 전산화 작업을 최근 끝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데 이어 내달 중순 호적전산화를 완료,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손쉬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민원절차 간소화로 비용절감은 물론 그동안 브로커들이 독점해온 법원경매에 일반인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www.scourt.go.kr 또는 registry.scourt.go.kr)은 물론 전국 213개 등기소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유,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1000여대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평균 10분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경매관련 정보검색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를 구축,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권리관계 내역을 담은 입찰물건명세서를 포함해 입찰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대법원은 또 호적전산화 작업을 11월18일 완료키로 해 민원인이 본적지를 찾지않아도 거주지 행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민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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