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단의 이 같은 결정은 미성년자에게 한 번이라도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성직에서 해임한다는 이른바 ‘불관용(Zero Tolerance)’ 처리보다는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미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288명의 주교들은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239, 반대 13, 기권 32의 표결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와 젊은이 보호헌장’을 채택했다. 이 헌장은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 발효된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