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性매매 청소년 야간외출금지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8시 30분


앞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처분의 일환으로 야간외출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단독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시간대 외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무인 자동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야간외출 금지명령은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의 외출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해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경우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되는데 특별준수사항은개인 특성에 따라 붙는 일정한 생활제한 조항이다.이에 대해 한 중견 변호사는 “보호관찰 시스템이 정확한 체크가 어려운 현실에서 야간시간 외출금지 명령이 부과되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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