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올 노인진료비 1조 돌파…건강보험 재정허리 휜다

  • 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48분


올 상반기에만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된 급여(진료비)가 1조원을 넘는 등 수년 전부터 노인 진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데 소요된 총진료비는 1조4510억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74.3%인 1조780억원이었다. 이 같은 노인들에 대한 부담금은 공단의 전체 부담금 6조1430억원의 17.6%에 해당되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지급된 6개월간의 공단 부담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이 부담한 노인 진료비는 95년 4950억원에 그쳤으나 매년 2000억∼3000억원이 늘어 지난해에는 1조6060억원이 됐고 이 같은 추세로 가면 올 연말까지 총 2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선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95년 265만6000명(전체의 5.9%)에서 지난해 337만2000명(〃7.3%)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치매와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이용할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병의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요양시설은 670여곳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해 말 현재 250곳이고 복지시설은 2만여곳이 필요하나 168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수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들이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노인 환자들을 유치해 진료를 남발하는 것도 노인 진료비 급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남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진료일수를 365일로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만성질환 노인을 가정간호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돌봐주는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박사는 “급성 질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만성 질환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 건강한 노인은 여가활동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