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상대 반론보도청구訴 "국정홍보처 자격없다" 기각

  • 입력 2001년 9월 28일 18시 57분


국정홍보처가 정부를 대신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정홍보처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국정홍보처장이 직접 반론보도 청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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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신 대언론소송 주도 국정홍보처 월권행위 제동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8일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 7월4일자 ‘1974년 동아광고사태-2001언론세무조사 비교’ 기사에 대해 “성격이 다른 두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독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를 본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 남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별개의 사회적 개체로 인정되는 정부를 대신해 국정홍보처가 스스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홍보처의 일반적 소송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만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스스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보도내용과 국정홍보처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는 이 사건 외에도 7∼9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모두 5건의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해놓은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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