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 교습자 신고 Q&A]휴학중 대학생-대학원생도 포함

  • 입력 2001년 5월 3일 18시 46분


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되는 7월8일부터 개인 과외 교습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교습료 교습 과목 등을 한달 이내에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입법예고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기준이 되는 교습료는 월소득이다. 시간 소득도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 단발성 과외도 과세 대상이 된다.

신고에 얽힌 여러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 : 신고 대상자는….

답 :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아닌 모든 개인 과외 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휴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신고해야 한다. 학부모는 신고 의무가 없다.

문 : 신고서에는 무엇을 쓰나.

답 : 교습자의 한글·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공 직업 자격증 주요 경력 등을 쓴다. 1인 과외인지 그룹 과외인지 구분하고 가르치는 학생이 초중고교생인지도 쓴다. 또 1개월 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되 괄호안에 시간당 기준 금액을 함께 적는다. 이외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학력증명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준다.

문 : 변경 신고는 언제 하나.

답 :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낸다.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는다.

문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답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2차로 적발되면 교습 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로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3단계 처벌을 받는다.

문 : 세금은 어떻게 내나.

답 : 교육청에 일단 신고한뒤 매년 5월 일반인과 같이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한다. 세무서는 개인이 신고한 소득과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신고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매겨 통보한다. 국세청 표준소득률표에 따르면 미혼이고 혼자 과외를 하는 경우 과외 월수입이 100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는 32만원, 80만원이면 22만원이다. 4인 가족 가장의 월 과외소득 면세점은 80만원까지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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