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7일 18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 법사위원회는 7일 지난해 4월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 신고 의무제와 위반시 처벌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8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 법사위 8개 법안 처리내용 |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개인 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 사실을 신고하는 의무제를 도입하고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고 과외 교습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교습중지 명령→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학생 대학원생은 과외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휴학을 하고 교습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외 교습자의 신고 내용이 1년에 두차례 국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여 고액소득을 올리는 과외교습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