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5인미만 사업장도 가입…2002년부터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8시 45분


정부가 근로자 5인 이상으로 돼 있는 직장의료보험 가입기준을 2002년부터 5인 미만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고 파업 사태를 푸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직장 의료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낮춰 현재 지역의보에 속해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기준이 5인 미만으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직장의보 가입 기준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당정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의보 가입 기준이 바뀌어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계는 6월 이후 파업 과정에서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26%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뤄왔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1조9009억원으로 의보재정의 29.8%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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