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약잘못 실명위기, 의사측 70% 책임"

  • 입력 2000년 9월 13일 17시 40분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정덕흥·鄭德興부장판사)는 5일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뒤 장기간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여받다가 녹내장이 발병, 실명 위기에 빠진 김모씨(41·여)와 김씨의 딸이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씨는 김씨 등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여할 경우 녹내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았고 투약후 환자가 계속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도근시인 환자들의 경우 녹내장이 발병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을 뿐 아니라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도 발병, 악화의 한 원인이므로 의사측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