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여할 경우 녹내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았고 투약후 환자가 계속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도근시인 환자들의 경우 녹내장이 발병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을 뿐 아니라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도 발병, 악화의 한 원인이므로 의사측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