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7월 시행]'사이버 처방전' 불허

  • 입력 2000년 6월 7일 19시 55분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이후에도 ‘사이버 처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순수한 사이버 의료기관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진료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간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을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 약을 조제하도록 한뒤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원본을 내고 찾아가는 처방전 전송시스템은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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