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재판 빨라진다…기소후 2주내 공판

  • 입력 2000년 5월 30일 19시 47분


대법원은 30일 구속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 날짜를 기소된 날로부터 2주(종전3∼4주) 이내에 잡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경우 변론 종결 후 1주일 내에 선고하는 내용의 '구속사건 신속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할 경우 기소 후 3∼4주 만에 1심 재판이 끝나 종전보다 2주 정도 재판이 빨라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피고인의 구금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백사건의 실형선고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로 석방될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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