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30 19:472000년 5월 30일 19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구속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할 경우 기소 후 3∼4주 만에 1심 재판이 끝나 종전보다 2주 정도 재판이 빨라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피고인의 구금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백사건의 실형선고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로 석방될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